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1인가구 음식물 종량제 소형 제작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9일간의 제32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의 건’과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촉구 결의안’ 등이 최종 의결되었으며 명규환 의원과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결된 조례안 중에는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 눈에 띈다. 우선,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3월 부과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가정에서 한달 사용량이 1~20㎥의 경우 1㎥당 현행 240원에서 2017년 312원으로, 2020년까지 427원으로 오르게 된다.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소형인 1ℓ(판매가 40원)부터 제작해, 부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1인 가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한복을 착용할 경우 수원시 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의회는 본회의를 마친 후 세미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강의는 수원시 김교선 감사관을 강사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원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례위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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