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 제기되는 로비문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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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에 제기되는 로비문건 의혹
  • 이재필
  • 승인 2006.09.2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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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는 공정했나

[매일일보닷컴=이재필 기자]지난 달 29일,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4년 개통된 KTX의 승무 업무를 계열사인 (주)한국철도유통에 도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X 전(前)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 ‘로비문건 전달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발단은 재조사 작업을 맡은 노동청이 자문단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부터 일어났다. 지난 달 18일 노동청은 회의가 소집되기 직전, 자문위원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일정을 연기하였다. 20일로 잡혀 있던 재조사 결과 발표도 29일로 미뤄졌다.

철도공사의 로비 문건 의혹

이에 대해 KTX 승무지부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 것은 조사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연기했다는 것은 철도공사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승무지부 민세원 지부장은 “지난 달 20일 철도공사가 정부 각부처로 문서를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로비 대상은 무작위가 아니라 정부부처 윗선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 지부장은 이어 “철도공사가 만든 로비 문건의 제목은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에 관한 철도공사의 입장’”이라며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경우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철도공사가 정부 주요 부처에 로비문건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승무지부는 지난 달 26일 민주노동당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노동청이 불법파견 재조사를 공정하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며 삭발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노동청은 승무지부가 아닌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승무업무 적법도급 판정, 끝까지 투쟁

이처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된 ‘승무업무 적법도급 판정’. 승무노조는 거듭 철도공사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며 ‘노동청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투쟁 할 뜻’을 밝혔다.

KTX 승무지부 80여 명은 재조사 발표가 있던 지난 달 29일 오전 노동부가 위치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투쟁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에게 노동청 판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동안 해온 단식농성과 점거농성보다 더 강력한 투쟁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민 지부장은 “이번에는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었다”며 “소송 등을 통해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민 지부장은 이어 “적법도급 판정이 난 것은 철도공사가 노동청에 적극 로비했고 노동청이 1차 발표를 번복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철도공사의 로비문건의혹을 강조했다.

반면 철도공사 측은 로비문건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철도공사의 한 관계자는 “외압은 자기가 외압으로 느껴야 외압”이라며 “노동부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수차례 의견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달 28일로 211일 째에 접어든 승무지부와 철도공사의 마찰은, 2004년 4월 승무원들이 처음 입사당시 철도공사가 구두로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을 지켜주지 않아 촉발됐고 지난 3월 총파업에 돌입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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