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만원 대출금 편취하고 5세 남아 상습폭행 및 피해자 처를 강간한 갑질
[매일일보 천기만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종업원 가족을 상대로 대출·폭행·강간한 편의점 업주 부부를 지난 10월 31일 검거했다.피의자는 2010년 광주 광산구 某 회사 근무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약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아들을 상습폭행 및 피해자 처를 강간한 무면허 관광버스 운전기사 A(45세,남)씨를 구속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3000원)을 책정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피의자 A의 처인 피의자 B(여,35세)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피의자 A(45세,남)는 광주 광산구 소재 某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14년 1월부터 피해자 부부 C(27세,남)와 D(27세,여)를 12시간씩 교대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키고 월세를 받고 피의자 집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거주했다.지난 2015년 10월경부터 피해자 부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 4대(400만원)를 개통·판매하고 광주 광산구 소재 某 저축은행 등 3개소를 통해 1800만원을 대출받아 총 2200만원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지출했다.또한 피의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아들 (5세,남)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아동을 침대로 들어 던지는 등 수차례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근무 때 피의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처 D(27세,여)를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