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재·보궐선거 9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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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재·보궐선거 9곳 확정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6.10.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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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닷컴=최봉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2곳, 기초단체장 4곳,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2곳 등 모두 9곳에서 실시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지난 6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국회의원은 인천 남동구을과 해남·진도선거구, 기초단체장은 충북 충주시와 전남 신안군, 전남 화순군, 경남 창녕군선거구, 광역의원은 서울 금천구 제2선거구, 기초의원은 경기 고양시 자선거구와 경남 밀양시 다선거구가 대상이다.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다음날인 12일부터 시작된다. 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자택 등에서 볼펜이나 붓 뚜껑 등으로 기표한 후 선거일인 25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고 밝혔다.오는 18일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공명선거 기조를 유지하고,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며 “당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단속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감시·단속을 전개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특히 “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대책으로 전입자수의 급격한 증가나 동일번지 다수세대 등에 대한 현장조사, 허위·대리 부재자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조치시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 5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 이후 변화된 민심을 읽을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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