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고액 상습체납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상태바
신안군, 고액 상습체납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 천기만 기자
  • 승인 2016.11.08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천기만 기자] 신안군은 세금 회피를 위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8일 군에 따르면 신안군에 주소만 두고 8천9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김○○씨는 서울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세금 납부를 회피했으나 군에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 4필지를 사해신탁한 정황을 발견하고 군단위 전국 최초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군 세무회계과장은 “누구든지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회복한 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안군은 공평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