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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8~9일 대구에서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이번에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을 받은 2건은 이달 말에 열리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한다.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충북 단양군의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중심으로 2% 숨은 세원 찾아라’ △부산시 북구의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 등이다.우수상 사례는 △대전시 대덕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충남 천안시의 ‘생활폐기물 광역 소각처리를 통한 상생발전 및 세외수입 증대’ 등 7건이다.대전시 대덕구는 차령초과 말소차량 폐차대금 압류 추심으로 6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조례개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제한으로 체납처분 없이 10억 4200만원의 세입을 늘렸다. 또 충남 천안시는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에 따른 수수료(연15억)와 추가 스팀 판매수입(연18억) 실적을 올렸다.최 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 분야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방재정확충 방법”이라며, “이번에 선발된 우수사례를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