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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천기만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40년간 무임금 노동력착취, 생계비, 장애인수당 횡령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한여름 땡볕에도 노인이 혼자 일하는 등 약 40여년 동안 강제노역을 시키고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수당 까지 횡령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9월 도내 장애인인권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에 진출하여 피해자를 신속히 구출, 피의자로부터 분리 보호했다.경찰은 피의자의 혐의 대해 수사한 후 준사기, 감금, 장애인학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피의자는 진도에서 토지 약 6400평의 상당의 농사를 짓는 고용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지난 1976년경부터 9월 12일까지 약 40여 년간 노동력을 착취해 임금 1억2천5백만(최저임금 기준 추산)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피해자는 임금 한푼 없이 중노동을 하면서도 먼지와 곰팡이가 가득한 창고 방에서 숙식하고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며 김 가공 일을 하던 중 왼손 중지 손가락이 절단됐으나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가 경제관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피해자의 수급관리자로 지정, 국가에서 피해자 앞으로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와 장애인 수당을 가로채 그 중 2천여만원을 인출해 임의적으로 사용했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구조 당시 오랜 기간 동안의 노동으로 건강이 쇠약해져 있었으며 특히 심각한 백내장과 치아가 거의 없어 제대로 식사하기도 힘든 상태였다고 밝혔다.경찰과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쉼터에서 심리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백내장 수술 받고 인플란트 시술을 위한 치과 치료 또한 진행 중이다.경찰은 피해자의 가족사항 등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DNA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등록된 실종자와 일치 여부를 확인 중이며 주변 탐문을 통해 피해자가 예전에 00섬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했으나 아직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을 발견하지 못했다.경찰은 "사회지도계층이나 우월적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악행적인 갑질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발본색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