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수의계약, 과도한 혈세 투입등 지적
[매일일보 한성모 기자]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최근 영광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6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부가세 환급 38억여 원을 비롯해 59억여원의 재정상 조치와 해당 공무원 징계 7명 등 98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했다고 13일 밝혔다.
밝혀진 주요 위반 사례는 영광군은 테니스장 천정공사 막 구조물 7억7300만원을 경쟁입찰로 A 업체와 구매 계약한 뒤 추가로 시설확대를 하면서 별도로 발주해야할 막 구조물 5억3000만원을 동일 업체에 변경 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은 지난 2013년 문화예술회관 공사에서 8억 대 무대음향장비에 대해 외자조달 요청 시 특정사의 프랑스 장비 규격을 공통규격으로 제한해 특정 업체에 수주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고 7000여만원 규모의 주변 환경 정비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000만원 미만의 4개 사업으로 분할해 특정업체 2곳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영광군은 부가가치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운영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3년부터 임대업, 운영업 등을 위해 투자한 시설비 347억원에 대한 부가세 38억5300만원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받지 않는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68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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