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특별기획 ③ 두산그룹 위기진단]
위법사실 알고도 하도급대금 깎아…면벽근무·담합 등 시들지 않는 논란
[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두산그룹의 잇단 갑질 논란에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동반성장에 멍이 들었다.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협력사의 성장을 돕고, 성장한 협력사들이 두산의 사업을 지지하면서 상호 성장하겠다는 목적이 무색해진 것.1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두산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라는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한 사실을 포착,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17건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입찰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4000원을 절감한 것.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또한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두산중공업 내부에서 추가 입찰 방식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 부당한 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두산중공업은 2011년부터 매년 동반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협력사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왔다. 지난 6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 ‘2015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기에 지속적으로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두산중공업은 뭇매를 맞고 있는 것.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