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합의…야당이 특검 추천
상태바
與野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합의…야당이 특검 추천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1.14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문건유출·기밀누설·기부금 강요·禹 비리방조 의혹 등 조사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여야가 14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특별검사 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김도읍(새누리당)·박완주(더불어민주당)·김관영(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이들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실규명과 이로 인한 정치적 난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권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조합의했던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여야가 계획서를 작성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 민간인 최순실·최순득·장시호, 차은택·고영태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한 사건 외에도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기업 등에 인사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부금 출연 등과 관련된 의혹 등 총 14가지 의혹에 대해서 폭넓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