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말까지…환급전표 발급 후 3개월 내 면세구역서 부가세 환급 가능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3)이 지난 2일에 있었던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2017년 3월 31일에서 9개월 연장된 것이다.해당 제도가 도입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실적이 있었다.지난해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피부 진료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는 92개 기관, 피부과는 78개 기관이 해당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이들의 환급건수는 총 2만 건으로 1일 평균 110건 수준이며, 환급금액 규모는 총 62억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