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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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 김석중 기자
  • 승인 2016.12.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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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1500원에서 500원 경제적 부담 경감

[매일일보 김석중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을 12월 1일부터 인하했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을 1500원에서 500원으로 추가 1km당 375원에서 250원으로 시외요금은로 인하했다.

조정된 이용요금을 적용하면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약 45%가 절감돼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한 현행 2대를 운행하던 장애인콜택시를 추가로 1대를 증차해 장애인 이동편의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대상과 이용시간을 점차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장애 1,2등급과 시각장애 5등급까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동반가족 및 보호자이다.

이용시간은 주중(월~금요일)에는 07시부터 22시, 주말(토요일)은 08시부터 19시까지다.

이용 희망자는 전남 광역이동콜센터(1899-1110)로 연락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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