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착오 처리로 인한 손해 보상
[매일일보 김석중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7업무상 배상공제’ 가입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상 배상공제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회를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공무원의 민원착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소신 있는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등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보호장치인 것이다.
보상한도액은 1사고 당 5천~5억(인감은 최대 10억)이며, 보상하는 손해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 기타사고와 관련해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2016년에는 16종 업무에 86명이 업무상배상공제 대상이었다.
군 관계자는 “민원서류를 발급함에 있어 완벽한 업무처리 중에도 실수의 가능성을 대비한 배상공제는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며 “한사람도 누락되지 않게 가입토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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