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석중 기자] ㈜화순농특산물유통(대표 조기운, 이하 화순유통)은 지난 15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파산을 결의했다.
화순유통은 총 출자주수 83만6158주 중 46만9060주(56.1%)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화순유통 파산 신청의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참석 주주 중 39만6070주(84.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반대는 6200주(1.3%), 기권은 6만6790주(14.3%)였다.
임시주총에서 파산이 결의됨으로써 앞으로 화순유통은 채권 채무 조사를 거쳐 내년 1월께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4월 1일 많은 군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화순유통은 농업인 4763(39억 3400만원)명을 비롯해 화순군(32억 3000만원) 농협 7곳(4억 9900만원), 영농법인 1곳(3억 2700만원) 등 4811명이 83억 6100만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온갖 비리와 방만한 회사운영 각종 사기와 부당 거래 등으로 자본금이 대부분 잠식 되어 2013년 5월부터는 유통업무를 중단하고 채권채무 및 소송 업무에만 매달려왔다.
대주주인 화순군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순유통의 각종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혐의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되는 등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구충곤 군수는 이날 "너무도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과 출자자 출자원금 보장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법을 강구했으나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구 군수는 “군수 후보시절부터 ㈜화순유통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산을 반대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혐의자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며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출자금 원금보장을 위해 특별법, 군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고 농식품부를 방문해 보상방안을 건의했으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저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해 해결책을 찾지 못해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전임 군수 때 벌어진 일이라며 뒷짐 지지 않고 신속히 절차를 이행하고 주주 분들이 모아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소액주주 편에 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