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이낙성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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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이낙성 어떤 처벌 받나
  • 이재석
  • 승인 2006.11.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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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닷컴=이재석 기자]탈주범 이낙성씨는 또 어떤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까. 보호감호를 받던 재소자 신분으로 탈주한 이씨에게는 우선 ‘도주죄’가 적용되며 이씨가 달아날 때 교도관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점퍼를 훔쳐 입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형법상 도주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이 경우 형을 부과하는 방법 중 ‘가중주의’(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적용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에 따라 경합범 처벌을 하면 징역 6년(절도죄)에 3년을 더해 최고 징역 9년이 선고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징역과 벌금 등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 존재할 경우 각 죄에 대해 독자적인 형을 확정할 수 있는 ‘병과주의’에 따른다면 도주죄에 징역형을, 절도죄에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씨는 1년6개월 간 도피했던 탈주범인데다 법원 실무상 이런 경우 다른 종류의 형을 선택하는 사례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절도죄에 벌금형이 선택될 가능성은 낮아, ‘경합범 가중’ 처벌돼 몇 년의 징역형이 더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씨가 탈주기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죄목이 추가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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