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석중 기자] 화순소방서(서장 박병주)는 화재·구조·구급 출동 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과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2월 말부터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방차 접근 시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주차 차량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했음에도 위반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차 양보의무 및 소방차 길터주기에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