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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닷컴=정치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지난 10일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최종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살하게 된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잃고 술에 취해 강제추행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그 자체의 정신적 충격 뿐 아니라 언론보도로 피해사실이 공개됨으로써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 보다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점, 합의의사가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단지 의원의 지위에 있어 과중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리한 사정으로만 보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으나,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용서를 구했을 뿐 피해를 위자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등 피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아무 할 말이 없다. 항소 여부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