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위법, 하지만 죽지 않아”
대딸방에 비상주의보가 떨어졌다. 최근 대법원에서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감을 주는 유사 성행위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용해 손님들에게 성적 쾌감을 제공하는 대딸방.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하 성특법) 시행 이후, 법망을 피해 많은 유사성행위업소들이 호황을 누렸다. 특히 대딸방은 여성과의 직접적인 성관계에 버금갈(?)만큼의 쾌락을 제공해 많은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며 전국각지로 널리 퍼졌나갔다. 하지만 이처럼 인기를 끌던 대딸방에 철퇴가 가해진 것이다. 솔직히 지금까지 대딸방과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들의 퇴폐영업에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경찰이 단속을 해도 확고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의 해당 판사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엇갈렸기(2005년 서울지방법원 유죄판결, 2005년 12월 수원 S지원 무죄판결, D지원 유죄판결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경찰은 단속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특히 이로 인해 앞으로 대딸방을 향한 경찰의 수사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퇴폐 유사성행위 업소를 향한 경찰의 압박적인 시선과 법원의 지원. 그럼 지금까지 법의 묵인하에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암암리에 성업중이던 대딸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매일일보>이 한번 파고 들어봤다. 철퇴 맞은 대딸방지난 5일 대법원의 대딸방 유죄 판결이 있고 3일이 흐른 지난 8일 오후 11시께. 기자는 여의도에 있는 모 스포츠마사지 센터에 들어갔다.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은 스포츠마사지 센터였지만 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마사지만이 아니었다. 업소는 마사지와 함께 대딸과 같은 유사성행위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자가 유사성행위 업소 취재차 이 업소를 찾았던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씩 몰려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지만 이날은 대기는 커녕 업소 홀에 놓인 소파만이 허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 정말이지 죽겠어요. 손님들이 확 줄어 버렸어요. 하루에 20명이 넘게 몰리던 손님들이 이번주부터는 아예 발길을 끊어 버렸어요. 저번주 하루 매상이 일주일 매상이 될 것 같아요.” 업소 주인인 김모(43.여)씨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을 설명했다. 김씨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손님들이 겁이나 발길을 끊은 것 같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지명 아가씨 불러 달라고 귀찮게 했는데 요즘은 귀찮게 해주면 오히려 고마운 사람”이라며 “비록 1주일 이긴 하지만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낀 일부 업소 여성들은 대딸방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대딸방 역시 이 업소와 마찬가지로 울상짓기는 마찬가지였다. 업소 대표 김모(42)씨는 이번주 급격히 줄어든 손님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는 업소 개점 이후 이번과 같이 위기의식을 느낀 적은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손님들이 확 줄었다. 반으로 줄고 하는 정도가 아니다. 하루에 3명도 채 업소를 찾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업소에서 일하는 접대 여성 이모(31)씨도 “1주일 전만 해도 혼자서 하루에 10명 정도를 상대했다. 하지만 이번주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는 하루에 한명도 만나기 쉽지 않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대딸방이 적잖은 타격을 받았음을 전했다. 대딸방 사라지지 않는다신종 성매매 업소로 각광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대딸방. 업소 주인들이 언급했던 것과 같이 대딸방은 대법원 판결 이후 수익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럼 성특법 시행이후 한국의 성문화를 바꿔놓은 대딸방은 이대로 몰락하는가. 꼭 그렇지 만도 않다. 지금은 비록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곧 나아질 것”이라는게 이들의 생각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