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모집책으로 활용하기도… 처녀성 여부도 검사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결혼중개업체들은 현지 여성을 모집관리하는 현지지사를 하나씩 두고 있다. 큰 규모의 결혼중개업체는 현지 지사에 5명 이상의 상주 인력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두 명이 현지 연락책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모집하기 위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 지역방송을 통해 광고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도저도 불가능할 경우 직접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며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을 모집하기도 하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처가 식구들을 모집책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처가 식구들을 통해서 직접 소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장결혼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집된 여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결혼에 아주 부정적인 국가인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국제결혼을 할 여성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처가 식구나 점조직의 형태를 통해 여성을 모집한다. 이렇게 모집된 여성들은 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학력, 심지어 처녀성 여부에 대한 검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검증을 마치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여성들의 프로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한국 남성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거나 직접 현지를 방문해 맞선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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