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 친박 3인방 징계 빠진 새누리당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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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 친박 3인방 징계 빠진 새누리당 윤리위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1.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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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 “朴 대통령 유보…서청원·최경환·윤상현은 20일 결정”
새누리당 정주택 윤리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3인방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가 18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회의에서도 빠졌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박 대통령 징계안은) 지금은 유보사안이다”고 밝혔다. 앞서 당 대표 격인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 징계를 두고 “쫓기는 상황에 놓였는데 여기에 또 총질을 해야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친박 3인방의 징계와 관련해선 “심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으로 다음 회의인 20일 금요일에 징계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오는 20일 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박 주변 인물에 관해서는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을 두고 류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로 인해 심각한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최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부의장에 대해서는 “포스코와 관련한 제 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부정부패 행위로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했다”고 했고, 박 전 의장에 대해선 “강제 추행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 받아 민심을 이탈케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현재 새누리당 상임고문이다.

오히려 당 비례대표로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에 대해선 ‘3년 당원권 정지’ 징계로 마무리했다.

김 의원을 제명시킬 경우 비례대표 직을 유지하면서 무소속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를 했다”면서도 제명시키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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