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대출놓고 저축은행 택배사간 불법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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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대출놓고 저축은행 택배사간 불법실랑이
  • 최정우 기자
  • 승인 2006.1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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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불법 아니다”, 택배사 “법령상, 불법”
부동산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해 준 저축은행측과 담보를 제공한 택배업체측간에 대출 불법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저축은행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자없이 대출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설명하는 반면 업체측에서는 “불법”이라고 주장, 양측이 맞서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말께 충북 옥천 소재 월트라넷 택배 임직원 일동(대표 김재영 부사장)명의로 작성, 금융감독당국에 배포한 ‘저축은행의 기업사냥식 불법 대출을 고발합니다’라는 성명서 형태의 유인물(이하 성명서)에 따라 제기됐다.  월트라넷측은 A4 3매 반 분량으로 작성된 성명서에서 “국내 굴지의 저축은행이 불법투성이 대출로, 한 기업의 주 사업장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불법 비리의 주인공은 인천 소재 A 저축은행”이라고 말했다.월트라넷측은 또 “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당시 월트라넷회사의 월급사장 부인에게 40억원을 대출해 줬다. 40억원 대출은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장 부인의 대출에 회사의 충북 옥천 물류센터 4,000평을 담보로 잡혔다. 개인대출이면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돼야하는데, 어떻게 남편(월트라넷 사장)이 근무하는 회사의 재산이 담보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남편은 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월급사장이었다는 것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월트라넷 회사와 거래해 왔던 저축은행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월트라넷 측 물류센터의 당시 감정가격은 14억5천만원(지난해 감정시 감정가격은 17억2,4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대출은 담보 감정가격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면 아무리 많아야 5,000만~8,000만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저축은행측과 대출 당사자들은 40억원을 대출해 줬다. 특히 담보를 잡을 때 최고 한도액 개념으로 설정하는 채권최고액이 52억원으로 책정됐다. 결국 감정가 14억 5,000만원하는 땅을 놓고 5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4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이다. 당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가계용 일반자금대출’로 표기돼 있었으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는 동일인 대출한도가 3억 원이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개인에게 40억원이 대출됐는지 모르겠다. 이는 분명한 불법이다.”고 덧붙였다.택배사측은 이어 “담보물인 월트라넷 물류센터는 대출 직전인 지난해 3월 17일 ‘매매예약’ 조건으로 가등기가 설정됐다. 아파트 담보 대출도 타인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대출이 안된다. 그런데도 엄연히 가등기가 된 땅을 정상적인 담보로 잡고 4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이다. 대출금은 결국 상환되지 않았다. 그래서 물류기지는 올 7월 경매 처분됐다. 현재는 새 주인과의 협의가 잘 돼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2,000여명의 종사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불법 대출 성립될 수 있나

월트라넷이 주장하는 내용처럼 저축은행은 과연 불법으로 대출을 해 줬을까. 또 저축은행이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었다면 은행에겐 어떤 제재가 취해질까.우선, 저축은행이 불법으로 대출해 주었다는 문제에 대해 월트라넷측과 저축은행측간의 입장은 상이하다. 월트라넷은 “불법”이라고 고수하는 입장인 반면 저축은행은 “불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규정에 따라 진행된 대출”이라고 말했다.우선, 월트라넷측은 저축은행이 불법으로 대출한 것은 사장의 부인(K 모씨)으로 개인이고, 개인에겐 여신한도액이 3억원이란 점을 이유로 들었다. “3억 원이상인 만큼 불법이라는 것”이 월트라넷측의 주장이다.이같은 주장은 취재과정에서 월트라넷측이 팩시밀리를 통해 <매일일보>로 보낸 ‘의문점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설명돼 있다.해명자료에 따르면 “40억원 대출이 불법인 이유는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상 개인의 여신한도가 3억원이었다. 따라서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3항 4의 2호(같은법 시행령 제9조 1항 3호), 39조의 2 위반이므로 불법대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월트라넷 측과는 달리 상반된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대출이었다면 몰라도 저축은행의 대출은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업대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며 “법령상 저축은행의 대출은 자기자본의 20%선에서, 최고 8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의 말 대로라면 저축은행의 택배사에 대한 대출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저축은행측도 금감원의 설명대로 불법으로 대출해 주었다면 감독원의 조사 등을 통해 이미 지적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불법대출이란 정황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불법대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월트라넷측은 그러나 40억 불법대출과 관련 ▲저축은행 대표이사 등과 가등기 권리권자인 L 모씨, 트라넷 택배 전 대표이사 등이 공모, 사실상 전혀 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없는 근저당을 통모해 A 은행에서는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가장해 횡령을 감행했다는 점 ▲횡령사실을 은폐키 위해 가장된 근저당권에 가한 임의경매를 실행함으로써 14억5,000만원 상당이 배당됐지만 현재 (주)트라넷의 배당이익의 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주)트라넷 이사인 S 모씨가 이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이미 동부검찰에 제출했으나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A 저축은행과 월트라넷과의 관계

그렇다면 월트라넷측과 저축은행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굳이 양사의 관계를 따지자면 지난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000억원대 재산상속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재산상속문제는 지난해 8월께 K 모씨(당시 42)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K 모 씨는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처가 일가족이 사망, 1,000억원대의 유산을 물려받은 장본인으로 에이스 저축은행의 대주주였었다.K 모씨는 지난 2003년 주식 매수계약을 했던 현재의 월트라넷 택배사와 관계가 있던 (주)트라넷이 “K 모씨가 외삼촌으로 알려진 이 은행 전 회장과 함께 주식매도대금 30억원을 편취했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30억 편취건은 현재 동부지검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저축은행 “불법 대출 아니다”
“불법이라면 감독당국서 벌써 제재받았을 것”

저축은행측은 월트라넷이 주장하고 있는 불법대출문제 거론과 관련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은 월트라넷이 주장하고 있는 ▲불법대출 문제와 ▲담보가치보다 큰 대출금액을 놓고 이유있는 답변을 내놓았다.에이스 저축은행측은 “불법으로 대출이 됐으면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대출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에이스 은행측은 또 월트라넷이 주장하는 부동산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이 대출이 된 것은 담보가치금액에 월트라넷이 가지고 년간 수입액(50억~60억원)을 감안해 이뤄진 만큼 월트라넷이 주장하는 내용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등기 담보 대출 가능한가?

월트라넷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불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가등기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냔 문제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부동산이 가등기가 돼 있다면 담보대출승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에 대해 에이스 저축은행측은 “가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승인을 한 것은 가등기 말소와 관련된 서류를 받아 대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한편 저축은행이 40억원에 대해 대출을 승인한 날자는 지난해 3월 24일로 이튿날 가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접수받았다.

월트라넷 지난 5월에도 불법 대출 문제들고 나와

월트라넷측이 이번에 금융감독원에 성명서를 배포를 통해 저축은행의 불법대출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월트라넷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26일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 저축은행의 대출은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금감원 관계자는 “월트라넷이 저축은행에 대한 불법대출문제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월 민원은 정식절차를 거쳐 민원을 제기, 조사를 실시한 반면 이번에는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민원이 아니다”며 “이미 지난 5월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조사한 결과 불법이란 점을 찾을 수 없는데다 이번 내용도 A 저축은행이 불법으로 대출한 흔적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그러나 “이번 내용은 정식으로 제기한 민원이 아닌 만큼 조사에 들어가기는 무리”라며 “정식 조사에 들어가려면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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