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 요청권·고발권으로 강화해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관련 반대입장과 함께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되는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변호사 선임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한 공정거래 위반사건에는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도 포함돼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과 검찰·경찰·공정위 등 중복수사에 따른 기업경영의 부담을 우려했다.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2013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논란, 피해자의 재판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논의돼 2014년부터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했으나 최근 3년간 실적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중소기업 32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전속고발권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8%가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권 부여’를 희망했고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