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개社 지원…올해 50개社 확대 목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은 우수하나 개발비용 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단비와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중기청에 따르면, 임치기술 사업화지원을 통해 지난해 18개 중소기업에 총 32억6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기술담보대출)을 지원했다.‘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은 임치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가치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대출(담보대출형) 하거나 임치기술의 사용 및 이전을 지원(기술거래형)하는 서비스다.해당 제도는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이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가치평가 결과 B등급 이상 임치기술에 대해 발급보증서 보증료율(최대 0.5%) 감면 및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를 공공기관 수준인 거래액 2%를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한다.협약은행(IBK기업·신한·국민·우리은행)은 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인하(영업점별 거래내용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하고 중도상환 해약금도 최대 50% 감면 혜택을 준다.이에 따라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을 활용할 경우, 기술보호와 기술가치 평가비(500만원 내외)와 보증료율(1.4%→0.9%),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율(15%→2%) 등의 비용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사업화자금 조달이라는 2가지 정책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인 기술금융 제도”라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올해는 50개 기업, 100억원 지원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술임치 활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상담 및 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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