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현실화에…“후보자 때부터 인수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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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현실화에…“후보자 때부터 인수위 만들자”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3.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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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민주당 의원 “취임 후 국정수행 보다 원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원혜영 의원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후보 때부터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지위가 빈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해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국정경험이 없는 대선주자로서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후보자별로 인수준비위원회를 꾸려 기존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새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미리 준비하게 해 인수위 없이 국정을 이끌게 되는 문제를 일정부분 보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미국에서는 지난 2010년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를 제정해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인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공화당 후보 당시에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원 의원은 “인수위 없는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깜깜이 국정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이라면 후보자 시절부터 집권이후를 준비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후보별로 인수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국구상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에 국정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조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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