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계림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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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계림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탄력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7.03.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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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계림공원 위치도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당진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의 민간조성 특례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이달 6일 진행된 특례사업 참가업체 공모 접수에서 아이원센트럴파크(주)와 영진종합건설(주), ㈜한라, 쌍용건설(주), ㈜서해종합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주) 등 모두 11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11개 업체는 단독 또는 2개사 이상 5개사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제안을 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제안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의 재정능력과 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계획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중 우선협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참가 의향을 밝힌 업체가 예상보다 많았다”며 “향후 진행되는 공모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계림공원 개발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수청동에 위치한 계림공원(지정면적 33만3,859㎡)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으로, 오는 2020년 7월이면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공원시설 개발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시는 일몰제로 개발 효력이 상실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한 계림공원개발을 계획하고 공원·비공원 시설의 규모와 도입시설 종류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 공모지침서를 마련해 지난달 13일 공모절차에 돌입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란 민간공원 추진자가 전체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여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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