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22일 1여 년 동안 잠자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5%를 초과해 계열사 지분을 금지토록 한 것으로, 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5%초과분에 대해서는 2년 뒤부터, 이후 취득한 초과분은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곧바로 에버랜드 지분 25.64% 중에서 5%를 초과한 지분 20.64%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 받게 됐고, 5년 내에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6%중에서 5%를 초과한 부분인 2.26%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의결권이 제한된다. 만약 삼성 측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삼성은 어떤 식으로든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의 지배구조는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생명, 전자, 카드, 에버랜드로 이어지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이자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을 삼성의 황태자 이재용 상무의 경영권 승계와도 맞물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산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의 순기능보다는 이것이 삼성을 경영권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먼저 내놓고 있다.
개정안 통과와 관련, 삼성은 일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금산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산법 개정안이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벌써부터 재개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측에서는 삼성이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의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과 국내외 투자자의 경영권 간섭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재계와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금산법 개정안의 통과로 삼성이 적대적 M&A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삼성, 적대적 M&A 현실 가능성 얼마나?
삼성은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한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 13.3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의 주식 7.26%를 보유, 삼성전자는 삼성카드의 지분 46.85%를 가지고 있다. 또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이처럼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이 소(小)지주회사를 이루도록 고리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순환출자고리의 핵심인 에버랜드의 개인최대주주가 이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라는 것.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상무는 바로 이런 구조를 이용해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금산법 개정안으로 인해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일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로 이 점에서 금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의 매각이 삼성 지배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의 강제 매각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의결권이 제한되면 이 회장과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지배권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특히 이건희 회장 일가와 삼성계열사, 임직원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16.09%에 불과하다. 이번 의결권 제한 조치로 삼성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3.83%로 더욱 낮아졌다.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49%에 달해 만약 이들이 경영권을 노린다면 제2의 SK 소버린 사태나,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의 공격에 노출됐던 KT&G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치권 일각 "금산법, 삼성맞춤형 법안" 비난
그런가하면 재계와 언론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삼성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는?"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의 지분 또한 시정조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부 언론에서는 2006년 9월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 7.26% 중 5% 초과분인 2.26%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연대는 문제삼았다.이에 따르면 금산법 제24조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금융기관(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1.26%를 합친 8.56% 가운데 5% 초과분인 3.56%가 모두 시정조치의 대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