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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올해부터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7개 조세 제도가 추가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된다.중소기업청과 한국중소기업연합회는 15일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중소기업에게만 허용돼 온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혜택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방식 경우 4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에서는 7%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특히 최근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로 떠오른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완전복귀할 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부분복귀 시에도 적용된다.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에는 시설투자, R&D, 고용, 구조조정, 지방이전, 가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주제별로 정리됐다.중견기업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세제도의 세부 지원 내용, 이용 절차, 유의사항 및 사례를 소개하고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관련 내용도 수록했다.또 연결납세방식 이용 및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등 법인세 납부 시 유의사항을 수록해 편의성을 높였다.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의 합리화와 새로운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중견련 회원사는 물론 3558개 중견기업 모두가 개선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는 중소기업청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