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장 접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이 22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해 논란의 중심에 선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문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캠프 내 위철환 법률지웓단장이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등의 발언과 동영상을 카카오 채팅을 통해 유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캠프의 권혁기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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