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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전 대국민특별담화에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며 이때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는 과정을 거치며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때 국회 의결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진행되며 헌법 개정안은 일반법률안과 달리 수정통과 시킬 수 없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된다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