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기 대통령에도 45일 인수위 기간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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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기 대통령에도 45일 인수위 기간 두기로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3.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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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행위 통과 30일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채팅방에 올렸다가 고발된 사건과 관련,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회에서 28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월 선출하는 새로운 대통령도 45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으로는 대통령 궐위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인은 즉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제19대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 없이 즉각 대통령 업무를 수행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날 인수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도 국정인수위를 임기 개시 후 45일 안에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수위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총리가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도 막도록 했다.인수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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