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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무허가 중국어선이 우리해역에 들어와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되어 나포됐다.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14일 오전 8시 8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약 101.8km(어업협정선 외측 0.9km) 해상에서 중국 영성선적 단타망 노영어호(톤수 미상, 280마력, 승선원 5명)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5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했으며 한중어업협정선 외측에서 조업을 하다 11일 낮 12시 7분께 허가 없이 다획을 목적으로 어업협정선을 침범했다.노영어호는 11일 어업협정선 0.5km를 침범해 아귀 등 잡어 140kg을 무허가로 포획했으며, 나포된 14일에도 다시 어업협정선 2km를 침범해 조업을 하던 중 해경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를 시도하다 해경의 추격끝에 노영호는 2.9Km가량 도주하다 해경에 나포 됐다.해경은 노영어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