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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조합 회원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한(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목 판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사용해 선거 관련 임원들에게 1800만원 상당 조직적인 향응·식사를 대접하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박 회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답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증거인멸 정황과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의 입지는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