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의회,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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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의회,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추진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05.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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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의원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간담회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 김재곤 의원(행정복지위원회, 부평구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청 경제복지국장과 사회보장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인천부평․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관내 자율방범대연합대장․녹색어머니연합회장 등 다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조례안과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15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논의된 조례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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