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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청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인증·납품용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이나 제한된 기술관련 인증(NET 등)에 한해서만 대학·연구기관 소유의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하였으나, 이번의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도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하게 됐다.법정강제인증(KC 인증 등)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일정규모 이내(147억원 중 50억원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정부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관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던 ‘장비활용계획서’도 객관식 점검항목(Check list)으로 대체해 중소기업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9,400여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000만원(기본 3000만원, 추가 2회 각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은 연구장비를 신속히 이용하고 이용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판로 확대 및 제품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중기청 관계자는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연구장비 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