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34.9% “일방적 단가 결정 합의 경험”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는 매년 3%의 단가인하를 조건으로 대기업과 계약했다. 단가인하의 여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래보장을 전제로 계속 단가인하를 요구한다. 자동차의 경우 한 번 개발되면 10년씩 생산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경우 단가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중소제조업체를 상대로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의 갑질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 34.9%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답했다.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3.3%였다.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결정하는 이유는 과도한 가격경쟁(58.1%),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납품단가 협상시기는 1월(50.6%), 12월(14.9%), 3월(11.9%)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협상주기는 수시(50.3%)로 협의하거나 1년 주기(40.3%)로 조사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