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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청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불공정거래 개선요구에 불응한 기업 4곳을 21일 공표했다.해당 기업은 대금 및 지연이자(기업별 약 500~4800만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등 4개 기업이다.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표 대상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을 부과 후 4개사 모두에 대해 교육명령 조치했다.3년 누산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다. 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불공정근절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될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중기청 관계자는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불공정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