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위탁보증제도’ 시행 눈 앞, 中企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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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탁보증제도’ 시행 눈 앞, 中企업계 반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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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기관도 반대…“시범운영에 앞서 업계 의견 우선”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신위탁보증제도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중기업계, 은행권 등의 반발로 연기됐다. 내달 1일부터 보증이용 20년 초과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19년부터 본격 도입, 2023년까지 10년이상 보증기업이 모두 편입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는 정부가 신위탁보증제도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신위탁보증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창의·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을 은행이 종합적으로 심사, 결정해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중소기업단체는 신위탁보증제도에 관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불이익 △국고 낭비 △중기청의 혁신형기업 육성정책과 충돌 △기업 보증이용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 △은행의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 이중적 역할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내세우며 중소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금융권과 보증기관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은행업계는 정책목적에 부합할수록 불이익이 발생되고 은행의 이중적 역할은 민법상 채권·채무 혼돈으로 계약소멸까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하지만 금융권과 보증기관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특히 자금중개기관 심사에 의존할 경우, 기업 성장단계를 위해 맞춤형 지원의 핵심안은 사라지고 시장원리에 의해 보증 결정이 이뤄져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중소기업단체 관계자는 “신보·기보의 일반보증계정과 별도로 창업보증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면 일반기업과 창업기업간에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윈-윈 할 수 있는 정채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위탁보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그동안 일궈온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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