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단계적 추진 요구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귀빈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먼저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단축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과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김문식 중기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언급하고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우선 규제 완화시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불 능력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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