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강원도 “노·사·정 협력으로 일자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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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강원도 “노·사·정 협력으로 일자리 만든다”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6.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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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자리안심공제 MOU 체결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강원도와 함께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강원도형 노·사·정 협력 방식의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협약서의 주요내용은 강원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근로자의 소득향상, 장기재직 유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일자리안심공제의 기본 구조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근로자 및 지자체가 매월 50만원(사업주 15, 근로자 15, 강원도 20)씩 5~10년간 적립, 만기 시 3000~6000만원(+이자)의 목돈(장기근속 성과금)을 수령하고,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 시에 재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정액을 투자하고, 근로자는 5~10년간 장기근속을 통해 회사 내 기술 및 경험 축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돕는 구조다.최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내세우며, 출발점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양극화·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이러한 시점에, ‘강원일자리안심공제’는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 기반 황금삼각형 모델(golden triangle)의 한 축인 덴마크 겐트시스템과 중기청·중진공의 노·사 협력 방식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도인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연계한 것이다.이번 강원일자리안심공제는 근로자 실직 후 재취업 기간에 기본적 생계유지 등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담당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도 이를 발판으로 안심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전판 여건을 갖추게 되고, 지역 내 사회적·일자리 안전망 확충은 일자리 시장 안정성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편 강원도에서는 이번 일자리 정책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 모델인 덴마크 겐트시스템을 철저히 학습하고, 전문가 토의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왔자. 도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참여기업 협약을 맺는 등 올 하반기 사업 출범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도입되는 노·사·정 대타협 방식의 일자리안심공제를 통해 강원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함께 거두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모델로 성공시키고, 전국 확산을 통한 국가 핵심 일자리 정책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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