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참사 막아야"...교통안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최근 경부고속도로 사고 등 대형버스와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대형버스와 화물차량에 전방추돌경보장치, 자동긴급제동장치 등의 교통안전장치를 의무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정법 개정안'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사고 뿐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에만도 2433건의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9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졸음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형버스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올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차로이탈경보장치 뿐만 아니라 '전방충돌경보장치', '자동긴급제동장치'등의 교통안전장치도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고자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인적인 예방장치와 기계적 예방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두 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면서 "다시는 경부고속도로 사고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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