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추가 감면, 주파수 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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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비 추가 감면, 주파수 기금으로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7.16 1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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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특별기획 ②통신비 따져 보기]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용자에 1.8% 써
이동통신 3사의 상품 가입을 취급하는 한 판매점. 사진=박효길 기자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기획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과연 과도한 통신비를 이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통신이 이용자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통사들은 취약계층의 통신비 절감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통신비를 거둔 수익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MI특별기획 ①통신비 따져 보기] 통신비 개념 재정립 필요하다
[MI특별기획 ②통신비 따져 보기] 취약계층 통신비 추가 감면, 주파수 기금으로
[MI특별기획 ③통신비 따져 보기]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5G 위해 분투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최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규모를 기존 대비 두 배인 약 1조원으로 이동통신사에 부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파수 기금 등으로 마련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1.8%에 불과한 이용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통신비절감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수급자인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월 1만1000원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를 통해 329만명이 5173억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정위와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통신비 추가 감면의 경우 이달 중으로 고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추가 감면의 경우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이달 중에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한 뒤 오는 2018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장애인·국자유공자에 대해 이동전화는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요금 30% 감면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본료 면제·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본료·통화료 각각 35%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추가 감면 정책이 시행되면 이미 통신비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통사에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취약계층 감면액이 4583억원인 점에 비춰보면 추가 감면이 시행되면 한 해 약 1조원대 감면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는 이통사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통사들이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액 충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통사들은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전파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입찰받고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고 전파 사용료를 낸다. 지난해만 주파수 할당대가 1조1265억원, 전파사용료 2384억원에 이른다.

흡연자로부터 받는 담배세를 금연 프로그램 지원에 쓰여 지듯이 이통사들로부터 받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 사용료가 이용자에게 쓰여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쓰이는 비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로부터 받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70%,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매출이 15%, 홈쇼핑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15%로 구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대부분은 연구 지원에 쓰이면서 이용자에 직접 지원에 쓰인 예산은 1.8%인 2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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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 2017-07-18 10:53:28
기자양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쓰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인터넷이나 tv30%는 일반인들과 똑같답니다 결국 혜택없는겁니다 일반인들도 3년 약정하면 30할인해줍니다 가입할때 그러더군요 수급자할인 적용받으면 일반인 할인보다 덜 받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