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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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
  • 윤여경 기자
  • 승인 2017.07.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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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위해 연말까지 1억3,600만원을 투입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2016년도 혼인 부부 중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
대상자에게는 신혼부부 월 소득에 따라 3년간 매월 5만~12만원이 차등으로 지원되며,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이 추가된다.접수기간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한편 지난해 철원군의 혼인건수는 모두 202건으로 집계됐다.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민원봉사과 주택부서(450-42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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