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국정원 차원에서 끝날 일 아니다”
홍준표, 당 대표 취임 후 전직 대통령 첫 예방으로 MB 찾아가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와 ‘녹취록’ 등 추가 증거가 공개된 것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간 어떤 밀약과 지시, 방침이 있었는지, 이 전 대통령은 이것을 알았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홍익표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재판이 열렸는데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국정원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치공작을 어떻게 벌여왔는지가 낱낱이 밝혀졌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 이 조사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원세훈 전 원장 차원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정원은 자신들의 설립의 근간이 되는 국정원법 및 헌법까지 유린하고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에 따른다는 국정원법 제2조에 함몰되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제 원내대변인은 “이번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를 지시한 윗선의 개입까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모두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정권에야말로 국정원이 적폐의 중심이 아닌 민주주의와 안보의 수호라는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백혜련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5년, ‘국정원 댓글 사건’관련 대법원은 핵심증거였던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또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그러나 어제 공개된 원세훈 전 원장의 녹음파일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을 줄 새로운 증거’이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될 의무가 없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홍 대표가 취임 후 전직 대통령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이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다.
홍준표, 당 대표 취임 후 전직 대통령 첫 예방으로 MB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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