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설치 시 정부 지원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동두천시, 연천군)이 군사기지 및 군사연구시설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으로, 국방부 장관이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한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 환경개선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또, 군사시설 범위에 연구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연구시설 설치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보상할 근거 규정도 없는 실정이었다.김성원 의원은 개정안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해서 연구시설이 설치될 때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해당지역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각종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동두천·연천과 같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설치시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주민지원 사업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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