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한듬 기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SSM 규제 법안 중 유통산업법안의 우선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26일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수록 상인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민주당은 유통산업법안을 오늘이라도 약속대로 처리해주기를 강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유통산업법안은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유통산업법안 선(先) 처리 합의가 깨진 것에 대해 “김무성-박지원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양당 간의 합의가 처음으로 깨진 날이었다”며 “양당 간의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의 증인 불출석 문제와 관련, “올해 국감에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증인 전부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증인채택 신청도 신중해야 하지만 채택된 증인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출석하는 풍토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을 모두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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