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동통신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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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제4이동통신 재도전'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0.1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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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이르면 이달 중 재도전할 의향을 내비쳤다.

3일 공종렬 KMI 대표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대로 제4세대 통신 서비스의 개시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며 "이르면 이달 중 주주구성을 새롭게 하고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허가신청을 다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와이브로망 기반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KMI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불허키로 결정했다. 심사를 통과하려면 총점 70점 이상, 각 항목별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KMI는 총점에서 65.5점을 받는데 그쳐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후발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KMI가 너무 낙관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립했고 추가 재정 조달에도 의문이 든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KMI가 제시한 휴대인터넷 실현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 미흡하며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KMI측은 2016년까지 880만명 가입자 확보를 전제로 이를 통해 확보한 매출 중 상당 부분을 투자 비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KMI의 2016년까지 투자 예정 금액은 5조1583억원으로, 이 중 45.7%인 2조8000억원 가량을 새로 확보하는 가입자를 통해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심사단은 2016년까지 88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KMI측은 기존 사업자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하면 이 정도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제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이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요금을 10~20% 낮춘다고 해서 이통시장의 가입자 20% 뺏어올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전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 대표는 심사의 공정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전국 수도권 및 광역시 포함 84개 시,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주변 등에 내년 7월까지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며 그 근거와 가능한 일정 등을 서면으로 제시했다"며 "그런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불가능한 내용으로 치부해 사업계획서 내용 전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들의 평가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심사위원들이 상장폐지 요건과 기지국 공용화의 개념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이 사업 허가라는 행정행위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평가해 결정해야 하지만 기존 이통사들이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를 지연하기 위해 주장했던 와이브로 사업의 낮은 수익성과 같은 것이 오히려 비중있게 고려됐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심사과정의 불공정도 함께 지적했다.

공 대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유출되고 이를 통해 퍼진 악의적인 소문이 생겨나 결국 소문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의 정책기조에 상응하면서도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는 유일한 정책 대안이 부실한 허가심사로 인해 일차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방통위는 KMI가 주주를 다시 구성해 사업권을 재신청할 경우 새로운 심사단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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