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상진 기자] 군산경찰서(서장 최원석)는 29일 오전 군산공항 주변에서 공군 38전대 및 육군 35사단과 함께 초경량비행체(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 날 훈련과정은 허가받지 않은 초경량 비행체가 군산공항 주변에 출현하여 공군 신속대응팀이 출동, 이를 추락시키고 육군 35사단 화학부대 가드론에 탑재된 화학 또는 생물테러 요소 여부를 점검하는 동안 경찰은 조종 의심자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수색활동을 통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연합훈련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초경량비행체(드론)는 비행금지 구역과 고도 150m 이상 비행시 승인이 필요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항공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산지역은 공항주변 반경 9.3km가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원석 서장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테러 시도에 대응하는 훈련을 포함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테러 활동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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