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리점에 '노트북 싸게 팔지 말아라' 강제...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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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대리점에 '노트북 싸게 팔지 말아라' 강제...과징금 부과
  • 박정자 기자
  • 승인 2010.11.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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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노트북PC를 최저가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강제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중간에서 LG전자에 판매가격 지정을 요청하고 대리점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 LG전자 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물도록 했다.

LG전자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월 최저판매가격표를 배포하고 대리점이 최저가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LG전자의 노트북PC시장 점유율은 22.9%(2위), 매출액은 327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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