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대출상품 ‘새희망홀씨’ 오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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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대출상품 ‘새희망홀씨’ 오늘 출시
  • 유승언 기자
  • 승인 2010.11.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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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은행권이 기존 ‘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보완한 새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를 8일부터 출시한다.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5개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출시하며, 한국씨티은행은 11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평가회사(CB사)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3개월이상 연체’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조세·과태료 체납’ 등 공공정보가 등재돼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사람, 해외체류자 및 은행별 여신심사기준 등에 따른 제외대상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고객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와 대출위험도 및 자금조달원가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햇살론의 금리 수준을 감안해 최대 3%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기준으로 11~14%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연합회 측은 밝혔다. 대출한도는 고객별로 2000만원 이내에서 소득수준과 기존 신용대출금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별 연간 대출규모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정도로 설정했다.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에 한해 대출하며 5년간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새희망홀씨는 CB사의 신용등급은 우량하지만 은행이 취급하는 일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도 지원하기 위해 신용등급 1~4등급자를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1~4등급자는 5등급 이하자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은행 창구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1~4등급자의 소득기준을 5등급 이하자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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