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카드 고객 연말까지 음식점 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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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카드 고객 연말까지 음식점 15% 할인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0.1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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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SC제일은행은 신용카드 고객 대상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SC제일은행에 따르면, 대상은 기존의 신용카드뿐 아니라 신규 발급 카드 고객 모두 포함되며(체크, 법인카드 제외), 할인을 받으려면 SC제일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ARS(1588-1599)를 통해 음식점 할인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후 등록한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11월에 등록한 고객은 12월과 1월, 12월에 등록한 고객은 내년 1월과 2월 두 달간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이용 횟수에 제한은 없다.

여기다 두 달간 최대 총 100만원 결제금액에 대해 최대 1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과거 대부분의 카드 할인 서비스의 경우 특정 카드만 특정 제휴처에 국한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SC제일은행 신용카드라면 어떤 카드든지, BC카드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 음식업종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어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주점, 호텔숙박 업종 제외).

더불어, 각기 다른 신용카드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할인혜택에 이번 음식점 15% 할인 혜택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CJ계열 음식점 20% 할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CJ플래티늄 카드나, 점심시간 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IME카드 등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이벤트에 등록하면 기존 할인 혜택에 더해 15%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C제일은행 소매금융총괄본부 총괄 김영일 부행장은 “그동안 SC제일은행을 이용해주신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용카드 할인 연말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차별화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외식할 일이 많은 연말연시에 직장인들을 비롯한 가족 등 다양한 고객들이 SC 제일은행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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